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2.07 2016나6274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5. 7. 20. 08:10경 인천 연수구 해돋이로 96 우체국사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 내에서 원고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차량(A, 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과 피고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차량(B, 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이 서로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크게 파손되어 수리가 불가능하게 되자 원고는 2015. 8. 4. 원고 차량 소유자에게 보험금으로 9,280,000원을 지급하고 2015. 8. 13. 원고 차량 잔존물 매각대금으로 500,000원을 환입처리하여 그 차액 8,780,000원 상당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쟁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원고 차량의 과실이 적어도 20% 이상 기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에 있다.

3. 판단

가. 과실비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원고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한 채 비보호좌회전 구간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피고 차량의 과실이 훨씬 크다고 하겠으나, 피고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음에도 이를 미리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직진한 원고 차량의 과실 역시 손해의 확대에 일부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