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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8.09 2016고단1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5. 23:21 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에 있는 삼영 연립 앞 도로부터 충북 음성군 신 천리에 있는 음성 신천 휴먼 시아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 운전 및 음주 측정거부에 대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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