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6.17 2016고단1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31.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09.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00:45 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 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읍 무극로 275-2에 있는 금 왕 GS25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5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감정 회보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2년 이후 음주 운전 또는 음주 측정거부에 대하여 벌금형 3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3회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의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