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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4.15 2016고단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9. 15.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4. 20.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7.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8. 20:30 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신 천리에 있는 포란 재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음성읍 읍내리 미리 약국 앞까지 약 1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감정 회보, 주 취 운전 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동종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4회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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