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6. 22. 20:3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걸어가던 D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위 D에게 다가가 D를 때리려고 하였고 이에 D의 옆에 서 있던 D의 모친인 피해자 E(여, 43세)이 피고인의 앞을 막아서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19세)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가격하고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발목의 타박상, 어깨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22. 20:3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어떤 여자가 우리 딸의 머리를 잡고 난리가 났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가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자, 위 경사에게 "경찰, 이 씹새끼야. 내가 H 손녀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경사의 얼굴을 3회 가격하고 발로 위 경사의 복부와 오른쪽 무릎을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D, I의 각 진술서 진단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