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 중 범죄 일람표 1 연번 1, 2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 1 죄 중...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2016 고단 8150』 피고인은 2016. 9. 10.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상호 불상 PC 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피해자 C이 만화책( 페어리 테일) 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돈을 먼저 입금하면 만화책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만화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만화책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0. 20.까지 모두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합계 306,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고단 8389』 피고인은 2016. 10. 24.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피해자 D 이 키즈 모노 카 타리 철혈 편 공식 팜플렛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돈을 먼저 입금 하면 위 팜플렛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팜플렛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팜플렛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1. 5.까지 모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9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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