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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3 2019가단21974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0. 25. 피고(변경 전 상호 : C 주식회사)와 D가 발주하는 부천시 소사구 E 외 1 필지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창호, 유리, 잡철 일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6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10. 25.부터 2016. 12. 1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내용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① 선급금은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20%,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 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르고, ② 기성금은 1월 1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 현금으로 100% 지급하며, ③ 설계변경,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대금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하고,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 10. 29. 5,500,000원, 2016. 11. 11. 10,000,000원, 2017. 1. 25. 5,000,000원 등 합계 20,5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한편, 이 사건 건물은 현재 이미 완공되어 사용승인을 받은 상태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45,5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웃집 경계선 난간대 및 옥상 난간대 공사대금 5,000,000원, 이웃 중국집 창호 교체공사 비용 1,300,000원 등 합계 6,300,000원의 추가공사대금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1,600,000원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공사대금과 추가공사대금의 합계는 51,800,000원 45,500,000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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