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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3 2014가단14293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952,49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3. 9. 13.부터, 41,952,49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5. 6.경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서울적십자병원 외래본관 내부 리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리모델링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다.

이어 피고는 2013. 5. 8. 원고와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이 부분 원도급금액 493,876,455원의 약 80.99%의 하도급율을 적용한 4억 원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기간공사계약금액, 대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4. 공사기간 : 착공 2013. 5. 8. 준공 2013. 8. 30. 5. 계약 금액 : 440,000,000원 공급가액 : 400,000,000원(노무비 : 일금 포함 원 정) 부가가치세 : 40,000,000원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1) 계약체결수 (15)일 이내에 일금 사천사백만원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 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름

나. 기성부분금 (1) 원칙 기성에 따름 (2) 목적물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3) 지급방법 : 현금 100%

다. 설계변경, 경제상황 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 (1)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나. 원고는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를 시행하여 2013. 9. 2. 이를 완공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계약금액 중 4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발주자인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당초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 부분을 493,876,455원에 도급받았는데, 위 493,876,455원은 공조배관의 경우 지하층, 지붕층 공조실 드레인 강관( ), 지상1층 응급실 스테인리스관( ) 외에 모두 동관( )으로 구성되었고, 급수급탕배관의 경우 모두 동관( )으로 구성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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