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3.부터 2015. 12. 17.까지 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이 자신 및 D의 각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2011. 2. 23.부터 2015. 7. 8.까지 피고에게 17회의 송금 및 67회의 입금을 받은 내역이 현출되었다.
나. 피고는 2012. 6. 14. 망 C에게 15,000,000원을 2012. 8. 11.까지 변제한다는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도장을 날인하였다.
다. 피고는 2012. 6. 14.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라.
피고는 2013. 4. 1. 망 C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되, 10,000,000원을 2013. 4. 12.까지 이자와 함께(2013. 4. 10.까지 160만 원) 상환하고, 나머지 15,000,000원을 2013. 5. 12. 및 2013. 6. 12.까지 상환한다는 지불각서(갑 제1호증의 1)를 작성하면서 서명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 마.
피고는 2013. 4. 1. E에게 15,000,000원을 2013. 4. 30.까지 처리하고, 30,000,000원을 2013. 5., 2013. 6., 2013. 7.의 각 말일에 이자와 함께 처리할 것을 약속하는 지불각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면서 서명을 하였다.
바. 망 C은 2015. 10. 1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 원고, F, G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원고 소유로 하기로 협의분할하였다.
사. 각 지불각서(갑 제1호증의 1, 갑 제3호증)는 피고의 시필 필적과 유사성이 높다는 감정의견이 제시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갑 제3호증(감정인 H의 필적 감정 결과에 의하여 피고의 필적임이 인정되는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 성립이 추정된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2,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대여 여부 피고는 망 C과 장기간 돈거래를 하였고, 망 C에게 2012. 6. 14. 15,000,000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2013. 4. 1. 25,000,000원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망 C은 피고에게 25,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본다.
나. 소결론 피고는 망 C의 상속인 원고에게 2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