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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01 2018나207404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망 C에게 2012. 6. 22. 15,000,000원, 2013. 4. 22. 5,000,000원, 2013. 4. 24. 5,000,000원, 합계 2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그런데 망 C가 사망하여 피고가 망 C의 위 채무를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망 C에게 2012. 6. 22. 15,000,000원, 2013. 4. 22. 5,000,000원, 2013. 4. 24. 5,000,000원, 합계 2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위 25,000,000원을 망 C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25,000,000원은 원고가 연인관계에 있던 망 C에게 호의로 증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원고는 그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갑 제4, 5호증을 제출하였는데, 갑 제4, 5호증에 기재된 문구를 망 C가 아닌 원고가 작성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4, 5호증에 날인된 망 C의 인영이 망 C의 인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는 제1심 제2회 변론기일에 갑 제4, 5호증에 날인된 망 C의 인영이 망 C의 인장에 의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갑 제4, 5호증의 원본을 확인하기 전에 이루어진 진술이므로 이를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으로 보지 아니한다. .

따라서 갑 제4, 5호증은 망 C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임을 인정할 수 없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금전대여 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3 그러나 갑 제2, 6, 7, 8, 9,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위 25,000,000원을 망 C에게 송금하기 전인 2010. 11. 23.부터 2011. 8. 8.까지 망 C에게 47,370,000원을 송금한 사실, ② 원고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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