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9. 춘천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6,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14. 12. 9.경 피고와 사이에 소외 C이 피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형사 합의금 30,000,000원을 대신 변제하기로 하였는바, 그 중 5,000,000원은 즉시 변제하고, 나머지 25,000,000원은 2015. 12. 9.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04. 12. 9. 피고에게 위 합의금 25,000,000원을 위한 담보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62435호로 채권최고액은 25,000,000원, 채무자는 원고, 근저당권자는 피고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12. 9. 피고에게 금 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5. 9. 15.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로 금 9,000,000원을 수령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하고 앞으로 이와 관련된 일체의 청구나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5. 9.초경 금 15,000,000원을 더 지급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겠다고 하였고, 피고에게 금 15,000,000원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5. 9. 7. 피고가 지정하는 소외 D의 계좌로 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2015. 9. 15.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