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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03 2016고단18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2016. 6. 7.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나머지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7. 09:00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에 있는 다사역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서구 상리동에 있는 서대구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7.경부터 같은 해

8.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가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 확인), - 회신 및 공문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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