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03 2016고단18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2016. 6. 7.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나머지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7. 09:00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에 있는 다사역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서구 상리동에 있는 서대구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7.경부터 같은 해
8.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가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 확인), - 회신 및 공문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