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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28 2016고단13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3. 09:0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서구 송현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상리동에 있는 서대구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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