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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104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7. 23:4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병원 1층 응급실에 술에 취한 채로 방문하여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에게 입원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내가 이 병원에 꼭 불을 지르겠다. 못 지를 거 같냐.’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피해자의 정당한 병원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2.부터 2019. 3.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병원 및 영세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총 16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2. 1.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병원 G호 입원실에서, 사실은 입원치료를 받더라도 입원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당하게 입원비를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그때부터 2019. 2. 14.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퇴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의료법인 F병원에 입원비 62,1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병원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불상의 병원 직원들을 기망하여 합계 91,370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H,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 ①

2. 20. C병원 업무방해 관련, 주차관리 직원 Q 진술청취, ② F병원 CCTV 확인(1), ③ C병원 CCTV 영상 확인, ④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K 제출 녹취파일 확인 관련, 피해자 N이 신고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등)

1. 병원 미납영수증, 미수보고서, 목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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