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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33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9. 12:0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병원’ 2층에서, 진료비용 문제로 간호사에게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병원 직원 피해자 D(27세)와 병원 직원 2명이 피고인을 병원 밖으로 내보내기 위하여 피고인을 데리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꼬집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폭행 CCTV영상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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