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5. 09:40경 서울 영등포구 C병원” 응급실에서, 119 구급차량에 의해 허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실려 들어와 입원을 시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병원 직원 D 및 간호사 E 등이 입원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바닥에 누워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응급실에 환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1시간 동안 병원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6.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병원”과 “F병원"에서 총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병원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D,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구급활동일지, 의무기록부 사본증명서, 노트 복사본, 의무기록 사본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해자 H, D,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알코올중독과 간경화 등 여러 질병으로 현재 투병중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관계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내용, 범행 후 피고인의 진술내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