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432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5. 09:40경 서울 영등포구 C병원” 응급실에서, 119 구급차량에 의해 허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실려 들어와 입원을 시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병원 직원 D 및 간호사 E 등이 입원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바닥에 누워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응급실에 환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1시간 동안 병원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6.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병원”과 “F병원"에서 총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병원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D,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구급활동일지, 의무기록부 사본증명서, 노트 복사본, 의무기록 사본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해자 H, D,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알코올중독과 간경화 등 여러 질병으로 현재 투병중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관계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내용, 범행 후 피고인의 진술내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