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8. 30. 18: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하여 발음 및 억양이 흐리고 눈이 충혈되고 얼굴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송해면 장정리 방면에서 같은 면 양오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도로 맞은편에 있던 밭에 돌진하여 철망울타리를 들이받은 업무상 과실로 마침 철망울타리 옆에 서있던 피해자 C(여, 86세)이 이를 보고 놀라 넘어지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