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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30 2015고단63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8. 30. 18: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하여 발음 및 억양이 흐리고 눈이 충혈되고 얼굴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송해면 장정리 방면에서 같은 면 양오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도로 맞은편에 있던 밭에 돌진하여 철망울타리를 들이받은 업무상 과실로 마침 철망울타리 옆에 서있던 피해자 C(여, 86세)이 이를 보고 놀라 넘어지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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