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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3.21 2013고정1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5. 19:25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종전 자신이 술에 취해 위 편의점에 찾아가 도끼를 이용하여 그곳 집기류를 파손한 일로 처벌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채 찾아가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7-8회 때리고, 계속하여 가지고 있던 수건을 휘둘러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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