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0. 31경 평택시 C에 있는 D 내 피고인의 방에서 담배 1개피에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AM-2201) 불상량을 말아 넣고 불을 붙인 후 미군 동료인 E와 함께 그 연기를 번갈아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년 11월 초순경 위 D에 있는 미군 동료인 F의 방에서 담배 1개피에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AM-2201) 불상량을 말아 넣고 불을 붙인 후 미군 동료인 G, F, E와 함께 그 연기를 번갈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 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마약, 향정 가.
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 4년 6월{형량 범위의 상한(3년) 상한의 1/2(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제조ㆍ유통ㆍ사용 과정에서 다른 범죄가 개입 또는 유발되는 등 사회질서를 어지럽힐 가능성이 매우 큰 점, 군인 신분인 피고인의 마약류 사용은 자신이 소속된 군대의 전투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나,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