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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10 2013고합4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0. 31경 평택시 C에 있는 D 내 피고인의 방에서 담배 1개피에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AM-2201) 불상량을 말아 넣고 불을 붙인 후 미군 동료인 E와 함께 그 연기를 번갈아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년 11월 초순경 위 D에 있는 미군 동료인 F의 방에서 담배 1개피에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AM-2201) 불상량을 말아 넣고 불을 붙인 후 미군 동료인 G, F, E와 함께 그 연기를 번갈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 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마약, 향정 가.

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 4년 6월{형량 범위의 상한(3년) 상한의 1/2(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제조ㆍ유통ㆍ사용 과정에서 다른 범죄가 개입 또는 유발되는 등 사회질서를 어지럽힐 가능성이 매우 큰 점, 군인 신분인 피고인의 마약류 사용은 자신이 소속된 군대의 전투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나,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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