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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1 2014노364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휴대폰을 매입하면서 그 휴대폰이 장물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중고 휴대폰 매매업자로서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휴대폰 매매업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장물인 휴대폰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휴대폰이 장물인 점을 모르고 취득한 경우라도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면 업무상 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2) 나아가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는, 피고인이 J으로부터 소개받은 H, G(아래에서는 ‘H 등’이라 한다)에게 사무실에서 휴대폰을 거래하자고 제안하였으나, H 등이 오늘 당장 거래를 하여야 한다면서 저녁에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서 만나자고 하기에, 피고인이 현금을 마련하여 길거리에서 H 등을 만나 H의 차량 뒷좌석과 트렁크에 들어있는 휴대폰 중 일부를 매입하게 되었다는 것인바, 이와 같이 처음 만나는 사람과 야간에 길거리에서 상당한 가액의 휴대폰을 매매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므로, 중고휴대폰의 매매업자인 피고인으로서는 매도인의 신분과 휴대폰의 출처를 확인하는 등으로 거래과정에서 더욱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점, ② 그럼에도 피고인은 H 등으로부터 110대의 휴대폰을 매입하면서 신분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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