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2. 8. 11:40 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D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베개에 올려놓은 옷장 열쇠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옷장을 열어 옷장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지갑 1개와 그 안에 있던 현금 12,0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34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16. 04:13 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편의점 ’에서 말보루 담배 2 갑을 구매하면서 절취한 G 명의의 국민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피해자 H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담뱃값 9,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위 담배 2 갑을 교부 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9,2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G 명의의 체크카드와 I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I, K, L, D, G, M, N, O, P, Q, R, S, T, U, V, H, W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 신용카드 내지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