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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3.24 2016고단163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19. 03:30 경 목포시 B에 있는 ‘C ’에서, 그 곳 손님으로 와 있던 피해자 D이 잠든 틈을 타 벽에 걸려 있는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농협은행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미수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19. 04:51 경 목포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G에게 술값을 지불하겠다고

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농협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25만 원의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는 등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곧바로 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19. 04:59 경 목포시 E에 있는 ‘H ’에서, 업주인 피해자 I에게 술값을 지불하겠다고

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농협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20만 원의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6: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 체크카드로 합계 70만 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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