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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1.23 2017고정37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6.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2. 16. 11:0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OO 모텔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우리은행 체크카드 1 장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6. 11:47 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 불상의 편의점 직원에게 체크카드를 제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편의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피해 자인 성명 불상의 편의점 점주 소유인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담배 2 갑을 교부 받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0:0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383,3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각 절취한 신용카드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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