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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16 2013노562
사기등
주문

배상명령신청 부분을 제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2010. 3. 29. 지급받은 돈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0. 3. 29.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1억 원은 F병원 신축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돈은 아니고 병원컨설팅, 의료장비 중계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D 설립을 위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D을 설립하였고, 피해자는 위 회사 전체 주식의 19%를 인수한 주주이자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2) 2010. 5. 28. 및 같은 달 29. 지급받은 돈에 관하여 피고인이 F병원 컨설팅과 관련하여 위 일시에 1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U로부터 F병원 컨설팅의뢰를 받고 현장답사를 하며 사업계획을 브리핑 하는 등 컨설팅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고, 나중에 F병원 설립 주체인 Z의 자금문제 때문에 사업이 무산되자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고 위 돈을 한의원 인수작업에 사용했던 것으로, 피고인이 F병원 신축이나 컨설팅 비용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교부받은 것은 아니다.

3) 한의원 인수관련 투자금 6,5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터 지급받은 2억 6,000여만 원을 모두 AA한의원 인수자금으로 사용하여 위 한의원을 인수하였고, 2010. 9.경 M한의원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그 때부터 2011. 4.경까지 위 한의원을 운영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위 한의원을 인수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것은 아니다. 4) 식칼 휴대 협박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신문지에 말린 우산을 탁자위에 내려놓고 T에게 돈을 갚으라고 말을 했던 사실은 있지만, 칼을 소지하고 있었거나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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