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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7가단50571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84,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8.부터 2018. 11. 8.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한의사 자격증 소지자로 2010. 11. 3.경부터 2014. 1월경까지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서울 은평구 I 소재 ‘J한의원’(이하 ‘이 사건 한의원’이라고 한다)에서 피고 D 등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환자진료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4. 1월경 피고 D 등으로부터 이 사건 한의원을 인수하여 2015. 11월경까지 이 사건 한의원을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 D, E은 2010. 11. 3.부터 2014. 1월경까지 이 사건 한의원을 실제 운영하였던 자, 피고 C은 2013. 3. 11.경부터 2015. 11월경까지 이 사건 한의원에서 원무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 피고 F은 2010. 11. 3.경 이 사건 한의원을 개원하는 데 3,000만원을 투자하고 그 무렵부터 2012. 6. 30.경까지 이 사건 한의원에서 원무부장 직함으로 환자 유치 등을 하였던 자, 피고 G은 2010. 11. 3.경 이 사건 한의원을 개원하는 데 1억원 상당을 투자하고 그 무렵부터 2011. 5. 6.경까지 이 사건 한의원 운영에 관여하였던 자이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한의원 개설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의료법위반, 사기 등으로 기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고합17, 2016고합34(병합)}되어 2016. 7. 22. 피고 B, D은 각 징역 2년, 피고 E, C, F은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 G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 B, D, G이 항소(서울고등법원 2016노2421)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6. 12. 8. 피고 B, D에 대하여는 몰수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피고 G에 대하여는 이 사건 한의원 운영 가담기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으며, 위 항소심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위 형사판결과 관련한 사건을 이하 ‘형사판결’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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