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속칭 ‘ 네트워크 병원’ 인 ‘D 한의원’ 관련 영리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E는 위 회사 부사장이다.
위 회사는 전국 각지의 ‘D 한의원’ 지점과 ‘ 경영 컨설팅 및 상표 라이센스계약’ 을 체결하고, 위 지점에 내원한 환자들의 전자의무기록을 전송 받아 그 서버에 저장, 보관하였다.
한 편 F은 2007. 경부터 2015. 5. 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G에서 ‘H 한의원’ 을 운영하였는데, 위 회사와 권리금 반환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다 2015. 4. 말경 위 한의원을 폐업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5. 5. 11. 경 I과 ‘H 한의원 ’에 대한 운영 컨설팅 및 상표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였고, I은 같은 장소에서 위 한의원을 개원하여 운 영하였다.
피고인은 E 등 위 회사 직원들과 공모하여 2015. 5. 경부터 2015. 11. 경까지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F이 작성한 ‘H 한의원’ 내원 환자 약 170명에 대한 전자의무기록을 I에게 임의로 제공하여 이를 누출하였다.
2. 판단
가. 진료정보의 주체 구 의료법 (2015. 6. 22. 법률 제 13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9 조, 제 21 조, 제 88조의 각 내용과 같은 법 제 1조에 기재된 의료법의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의료인이 작성하여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보관하는 구 의료법 제 22조 소정의 ‘ 진료기록 부등’ 과 같은 법 제 23조 소정의 ‘ 전자의무기록 ’에 기재된 환자의 개인정보 및 그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 이하 이들을 합하여 ‘ 진료정보’ 라 한다) 의 주체는 환자라고 봄이 상당 하다( 의료법 제 22 조, 제 23 조에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에게 진료 기록부 등과 전자의무기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