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매수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7. 11. 하순 저녁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 부근에 정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C에게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 약 4그램을 건네받아 C으로부터 대마 약 4그램을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C으로부터 대마 약 34그램을 합계 350만 원에 매수하였다.
순번 범죄일시 범죄장소 범행방법 1 2017. 11. 하순 저녁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 부근에 정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 C에게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 약 4그램을 건네받아 C으로부터 대마 약 4그램을 50만 원에 매수 2 2018. 7. 8. 저녁경 상동 C에게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 약 10그램을 건네받아 C으로부터 대마 약 10그램을 100만 원에 매수 3 2018. 8. 7. 새벽경 상동 C에게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 약 10그램을 건네받아 C으로부터 대마 약 10그램을 100만 원에 매수 4 2018. 9. 1. 저녁경 상동 C에게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 약 10그램을 건네받아 C으로부터 대마 약 10그램을 100만 원에 매수 범죄일람표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8. 7. 8. 저녁경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대마 불상량을 글라인더로 갈아 롤링페이퍼에 넣거나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 저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