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가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 판시 제 1의 나, 다 죄 및 판시 제 2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과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0.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2.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1.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 고단 2546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8. 27. 경 서울 성북구 I 소재 J 스포츠 센터 4 층 5401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J 스포츠 센터가 내 소유이며 나는 이 건물 말고도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데, 급하게 계약금이 필요하니 20,000,000원을 빌려 달라. 빌려주면 틀림없이 이틀 후에 돌려주고, 이자도 2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J 스포츠 센터에 대한 소유권이 없고, 신용 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7. 8. 28. 20,000,000원을 피고인의 딸 K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다.
나.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28. 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O에게 “J 스포츠 센터가 내 소유이며 나는 이 건물 말고도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고 가족들 소유의 부동산도 많은데, 내가 임금을 주고 투자할 테니 내 밑에서 영화를 제작하고 행사를 기획하여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J 스포츠 센터에 대한 소유권이 없고, 신용 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 피해자들을 고용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영화 제작, 행사 기획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