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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22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205』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6.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C 호텔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면 제주도 D 호텔 2채를 전매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 호텔 공사가 중단되어 준공이 지연되는 등 위 D 호텔 2채에 대한 전매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서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은 개인 적인 생활비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D 호텔 2채를 전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같은 날 E 명의 F 계좌로 3,000,000원, 2017. 3. 8. 경 G 명의 H 은행 계좌로 3,000,000원, 2018. 2. 12. 경 E 명의 F 계좌로 1,500,000원 등 합계 7,5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1. 경 서울 동대문구 J 오피스텔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수수료를 지급하면 제주도 K 호텔 L 호 객실을 전매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서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은 개인 적인 생활비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제주도 K 호텔 L 호 객실을 전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H 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수수료를 지급하면 속 초 N 호텔 O 호 객실의 매매를 도와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서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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