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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6 2015노280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은 관련 증거에 의하여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10. 경 포 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유소 사무실에서,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로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투자자들이 자금을 투자할 것인지 여부도 불투명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경영의 주식회사 F가 운영하는 ‘G 주유소 ’를 이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위 G 주유소를 이전해 주면, 2013. 7. 31.까지 잔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와 위 G 주유소에 관한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2013. 7. 31. 경 피해 자로부터 위 G 주유소의 운영주체인 주식회사 F의 대표권 및 주식을 이전 받고, 법인 인감 및 법인 통장을 이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위 G 주유소를 이전 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 하면, ‘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양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신용 불량자였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고 진술하였다.

② 증인 H은, ‘ 피고인이 이 사건 주유소를 인수하면 투자할 생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3. 4. 10.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한 양도 양수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할 때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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