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에게 267,591,500원 및 이에 대해 2017.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는 대구 서구 D에 있는 B아파트 1,968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 단지‘라 한다)의 입주자들 대표들로 구성된 자치기구이고,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관리를 수탁받아, 피고 C를 관리소장으로 임명하였다.
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17. 1. 23.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전등을 LED로 교체하는 안건에 대하여 약 1억 원 정도의 전기료 절감금액을 5년 동안 활용 가능하여 추가 발생비용 없이 공사가 가능하다고 보아 위 안건을 F 이사를 제외한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하였다.
다. 2017. 2. 28. G이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과 공용부분의 LED 전등을 교체하고, 조명제어시스템을 설치하는 내용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535,18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선급금 및 잔금 각 267,591,500원)에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서(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서’라고 하고, 그에 따른 계약을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피고 C는 위 공사계약서의 ‘발주자(갑)’란에 ‘B아파트 관리사무소장’임을 표시하고 기명날인하였고, H, I은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감사’임을 각 표시하고 입회자란에 기명날인하였다. 라.
H은 2017. 3. 10.경 대구은행에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267,591,500원을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대출받아 위 돈을 G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선급금으로 송금하였다.
마. 원고와 G, 피고 C, H은 2017. 5. 30. 원고가 G에게 위 공사대금 잔금 267,591,500원을 대납하고, G은 원고에게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공사대금 잔금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