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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1.28 2013가합602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신용기계건설은 18,548,652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29.부터, 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원주시 D에 위치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별 대표자들로 이루어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 C은 원고의 회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10. 3. 사임한 사람이다.

나. 원고(당시 회장은 피고 C이었다)는 2012. 4. 25. 이 사건 아파트의 난방 방식을 중앙난방방식에서 개별난방방식으로 전환하기로 의결하고, 2012. 5. 7. 공개입찰을 통하여 2012. 5. 22. 개별난방 전환공사(이하 ‘이 사건 개별난방 공사’라 한다) 업체로 피고 주식회사 신용기계건설(나중에 상호가 주식회사 대웅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을 선정한 후 2012. 5. 29.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개별난방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379,500,000원, 공사기간 2012. 6. 1.부터 2012. 8. 31.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을 주었으며(이하 ‘이 사건 개별난방 공사 계약’이라 한다), 피고 B은 이 사건 개별난방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였다.

다. 이 사건 개별난방 공사 계약에 포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또한, 원고는 2012. 8. 30. 이 사건 아파트의 급수 공급방식을 고가탱크 급수공급방식에서 부스터펌프 급수공급방식으로 교체하기로 의결하고, 지명경쟁입찰을 통하여 2012. 9. 8. 피고 회사와 사이에 부스터펌프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부스터펌프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123,415,000원, 공사기간 2012. 9. 10.부터 2012. 9. 25.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을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부스터펌프 공사 계약’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2. 9. 26. 이 사건 개별난방 공사에 관한 준공확인을 하였고, 2012. 10. 29. 이 사건 부스터펌프 공사에 관한 준공확인을 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 회사에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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