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누1215 판결
일부 상속인들에게만 연부연납허가가 가능한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09구합4250 (2010.05.26)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전2402 (2009.03.30)

제목

일부 상속인들에게만 연부연납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요지

일부 상속인들에게만 연부연납을 허가하고 일부에 대하여는 연부연납을 허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 관련 규정에 따른 징수권을 행사함에 있어 충돌 장애가 발생하게 될 것이므로 상속인들에 대하여만 연부연납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잘못이라고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12.26.원고에 대하여 한 연부연납허가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19~21행의 "내려졌으나, 당사자들 사이에 항고 및 재항고가 제기됨에 따라 현재 대법원 2010스76호로 심리가 계속 진행 중이다."를 "내려졌고, 이후 항고, 재항고를 거쳐 2010.6.4.최종적으로 재항고가 기각됨에 따라 상속재산분할 사건은 확정되었다."로, 제3면 제1행의 "마."를 "바."로, 제3면 제3행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을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으로 각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