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1.24 2016나7941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3면 라.
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라. 피고는 2016. 9.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재고합7호로 이 사건 형사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6. 12. 1. 기각되었고, 이에 피고가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서울고등법원 2016로198)하였으나, 2017. 11. 1. 기각되었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