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64551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그 후 원고가 같은 법원 2016나68146호로 항소하였으나 2016. 11. 9. 항소를 취하하여 위 본안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위 제1심 판결에는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하여 제1심 법원에 2017카확1726호로서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하였고, 제1심법원 사법보좌관은 2018. 2. 6. ‘위 본안소송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하는 소송비용액은 6,218,657원임을 확정한다.’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위 결정문에 첨부된 소송비용계산서는 별지 기재와 같다). 라.
원고는 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취지의 항고를 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18. 2. 20. 위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는 내용으로 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였으나(항고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라453, 재항고심 대법원 2019마5209), 항고 및 재항고가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4, 5,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2016. 11. 4.과 같은 달
7. 본안소송의 항소를 취하하면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는데, 피고가 위 합의에 반하여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한 것으로서 위 결정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송비용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를 구하고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2호증의 1, 2, 갑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합의서 및 합의 과정을 담은 녹취록에 의하면, ① D 134번 배당금에서 E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