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7821 (2013.03.29)
제목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경우그 물납을 허용하지 않는 데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음
요지
비상장주식은 기업정보의 불균등과 기업주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가치평가의 불완전성 등 그 특성으로 인하여 물납 대상재산으로서 관리・처분이 용이하지 아니하며 현금화가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그 물납을 허용하지 않는 데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음
사건
2013누13527 물납허가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3. 29. 선고 2012구합37821 판결
변론종결
2013. 10. 16.
판결선고
2013. 11. 20.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청구취지 중 '2012. 2. 6.'을 '2012. 1. 20.'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20. 원고에게 한 물납허가불허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서 2쪽 9째 줄 '2012. 2. 6.'을 '2012. 1. 20.'로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법령조항이 평등원칙, 재산권, 일반적 행동의 자유,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에서 든 사정에 덧붙여 ① 물납제도는 조세의 현금납부원칙에 대한 예외로 특별히 인정된 것이므로 조세를 금전으로 납부하는 사람과 물납하려는 사람 사이의 조세부담의 형평성 및 조세정수의 충실성을 고려하여 물납의 허용범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두19942 판결 참조), ②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는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세액이 OOOO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부연납을 허용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점, ③ 물납의 허용 여부는 입법정책적 재량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외국의 입법례도 조세의 현금납부원칙 아래 물납은 예외적으로만 허용하고 있고 상속세 외에 증여세에 대하여서까지 물납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찾기 어려운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의 청구취지 중 처분일 부분은 잘못 적은 것이므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