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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9.22 2017나11321
사원지위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8쪽 ④항을 “비록 원고가 뒤늦게 I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이를 수사한 광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7. 8. 21.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하여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I이 원고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 원고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I은 원고로부터 명시적, 묵시적 내지 추정적 승낙을 받았거나 E, G(F)과 동업을 한 실질적인 당사자로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취지의 이유로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라고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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