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11.08 2019나20265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별지 포함)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 바. 3)항 부분(제5면 제15행부터 제18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 3) 위 재기수사 명령에 따른 수사를 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2018. 12. 31. 피고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제1심 공동피고 H(이하, ‘H’이라고만 한다

)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하는 한편, H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사실(AN으로부터 조합아파트 1채에 대한 가계약서 작성을 위임받으면서 AN의 신분증을 교부받았음을 기화로 AN의 허락 없이 조합아파트의 다른 1채에 대한 가계약서를 작성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이다

)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2019. 1. 25. H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사실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나(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고약4744호), 이에 대해 H이 2019. 2. 12. 정식재판청구(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고정49호)를 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행 “41호증,”을 “41, 50호증”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19행부터 제14면 제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 한편, 관련 형사 사건에서 피고 C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H과 공모하여 가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