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8 2015가단594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가 C을 무고와 모욕으로 형사 고소한 사건에서 경찰관인 피고가 무고와 모욕에 대한 부당한 해석을 하여 C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에 대한 무고 및 모욕 혐의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는 위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인 피고가 무고와 모욕에 관하여 위법한 해석을 하였다
거나 피고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원고의 위 주장을 피고가 위 사건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수사를 하였다는 취지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