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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4 2017가단14420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성 작성 증서 2016년 제945호, 증서 2017년 제645호...

이유

1. 청구원인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3. 결론 :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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