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12 2018가단10442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성 2015. 10. 30. 작성 2015년 증서 제878호 약속어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성 2015. 10. 30. 작성 2015년 증서 제878호 약속어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