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5.17 2017가단54696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소외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성 2017. 8. 10. 작성 증서 2017년 제733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의 소외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성 2017. 8. 10. 작성 증서 2017년 제733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