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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7 2017가단54696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소외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성 2017. 8. 10. 작성 증서 2017년 제733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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