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3,73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표 기재 피보험자들과 입원의료비를 담보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의원’ 소속 의사이자 위 의원 운영자이다.
나. 위 피보험자들은 별지 표 해당 ‘입원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위 의원에 입원하여 피고로부터 치료를 받았는바, 위 피보험자들이 받은 치료 중에는 ‘LED 펄스 치료’ 또는 ‘경피적 전기신경자극 치료’가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는 위 피보험자들로부터 ‘LED 펄스 치료’ 또는 ‘경피적 전기신경자극 치료’에 관한 진료비를 지급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위 피보험자들에게 보험금으로 별지 표 해당 ‘환수대상금액’란 기재 돈을 지급하였는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의 합계는 3,734,000원이다. 라.
‘LED 펄스 치료’ 또는 ‘경피적 전기신경자극 치료’는 이른바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에 해당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선택적으로, ① 피고는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위 피보험자들에 대하여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에 해당하는 ‘LED 펄스 치료’ 또는 ‘경피적 전기신경자극 치료’를 행한 다음 위 피보험자들로부터 진료비를 지급받았는바, 이는 위 피보험자들의 보험자인 원고와의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진료비에 관하여 지급한 보험금 3,73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는, ② 원고의 위 피보험자들에 대한 위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피보험자들의 피고에 대한 위 진료비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