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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3.06 2014고정4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9. 17:47경 여수시 B에서 매제인 피해자 C(45세)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 신발을 신고 들어가자 피해자가 신발을 벗고 실내화를 신으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평소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던 피해자가 반말투로 위와 같이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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