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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1 2020고단207
상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다가구주택의 공사를 맡아 진행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현장 공사 진행 중에 기존 건축주로부터 위 주택을 매수한 D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D 주식회사가 위 주택을 양수하고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자 이로 인해 자신이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던 중 이 사건 당일 공사현장에 온 피고인 A을 만나게 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7. 29. 09:45경 경기 가평군 C에서, 위 현장에 온 피해자 A(64세)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사기꾼 너 이 새끼 여기 왜 왔냐.’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64세)으로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얼굴 부위를 맞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양팔을 마주 잡고 흔들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비골 분쇄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폭행부위 사진첨부), 현장 및 피해부위사진기록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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