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2019고단564 사건 관련) 1)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공소사실 중 어느 부분이 특정되지 않았는지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2) 피고인의 피해자 G에 대한 편취범의 및 기망행위는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하여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 부분 공소사실의 경우 그 일시가 “2015. 12. 25.”로, 장소가 “강릉시 F시장 내”로, 편취의 방법ㆍ경위가 “‘이번에 타는 계금 2,000만 원을 받지 말고, 2,000만 원을 나중에 받는 대신 이에 대한 이자 40만 원과 10만 원을 더 해서 총 50만 원을 새로이 시작하는 25일께에 계불입금으로 납입하면, 2,000만 원은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추후 25일 계의 만기가 되면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채무 2,000만 원에 대한 변제기를 유예받는 금액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등으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의 딸인 N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N이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은 피고인의 거짓말, 계금 채무 2,000만 원의 변제기가 유예된 경위 등에 관하여 세세하게 질문하기도 하였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기재 내용이 피고인의 방어권의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편취범의 및 기망행위 관련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