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5.21 2015가합501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83,760,000원 및 그 중 20,56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1. 27.부터 2015. 1. 15...

이유

1.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피고 B, D, E은 원고가 ① 2009. 9. 26. ~ 2011. 11. 26., ② 2010. 5. 16. ~ 2012. 12. 16., ③ 2011. 12. 26. ~ 2014. 9. 26., ④ 2013. 1. 16. ~ 2016. 1. 16. 각 기간 동안 운영한 계 이하 위 각 기간별 계를 순서대로 '2009계, 2010계, 2011계, 2013계'라 한다

)에 가입한 계원들이고, 위 각 계에 관한 위 피고들의 계불입금 납입, 계금 수령 조건과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계원 (피고) 가입 구좌 1구좌당 계불입금(만원) 계금수령일 (수령예정일) 지급된 계금 (만원) 운영기간 (계불입금 납입일) 계금 수령전 계금 수령후 2009계 B 2 160 188 2010. 6. 26. 4,384 2009. 9. 29. ~ 2011. 11. 26. (매월 26일) 2010. 11. 26. 4,524 2010계 B 2 100 120 2010. 6. 16. 3,100 2010. 5. 16. ~ 2012. 12. 16. (매월 16일) 2011. 1. 16. 4,384 D 1 100 120 2010. 12. 16. 3,220 2011계 E 2 160 180 2012. 2. 26. 5,130 2011. 12. 26. ~ 2014. 9. 26. (매월 26일) 2012. 6. 26. 5,250 2013계 E 1.5 100 122 2013. 7. 16. 3,810 2013. 1. 16. ~ 2016. 1. 16. (매월 16일) (미정 -

나. 피고 B, D, E은 위 각 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수령하였음에도 계불입금을 미납하였고, 원고는 2011. 7. 27. 피고 B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위 계와 별도로 피고 E에게 2010. 10. 19. 2,000만 원을 월 2.5%의 이율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2. 8. 23. 2,000만 원을 월 2.5%의 이율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피고 E은 2014. 1. 이후 위 약정이자를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라.

피고 C은 2010. 7. 5. 피고 B의 위 2009계 및 2010계의 중 1구좌의 계불입금 지급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고, 피고 F는 2010. 10. 19. 피고 E의 위 차용금 채무 및 위 2011계, 2013계의 계불입금 지급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마. 피고 B, D, E의 미납 계불입금 채무 및 피고 E의 차용원리금 채무, 장래의 계불입금 지급 채무 아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