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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1 2014가단206286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에스에이치건설은 원고에게 212,941,9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부터 2016. 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농은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A 차량(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대인배상Ⅱ 무한, 대물배상 1억 원)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피고 경상남도 사천시(이하 ‘피고 사천시’라 한다)는 2012. 6. 7.경 피고 주식회사 에스에이치건설(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사천시 내 B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었다.

다. 피고 회사는 ‘C’를 운영하는 D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철거작업을 도급주었고, E가 D로부터 굴삭기 일용 기사로 채용되었다. 라.

E는 2012. 6. 21. 14:10경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하여 공사장 내 기존 공중화장실 건물(높이 약 7미터, 2층짜리 건물이다)을 철거하게 되었는데, 작업 도중 위 굴삭기에 부착되어 있는 일명 크라샤로 공중화장실 외벽 벽체 일부를 물어 앞쪽으로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외벽 속에 있던 파이프와 벽돌 덩어리 일부가 튕겨 나가 안전펜스를 넘어 바로 인접한 시장 쪽으로 떨어졌고, 마침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F 위로 떨어지면서 F이 파편 밑에 깔리게 되어 우측 근위 경골 개방성 골절, 양측 치골 골절, 비골 골절, 요도 손상, 좌측 척골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그 곳 상인인 피해자 G의 물건 일부가 손상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마. 원고는 2012. 8. 21.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후 피해자 F 및 그 가족들이 피고들 및 E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3가합2089호로 일실수입, 기존치료비 중 일부, 장래치료비, 보조구 비용,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2. 3. 일부 인용 판결 피고 사천시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피고 회사 및 E로 하여금 공동하여 피해자 F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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