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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1.22 2016나2041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에스에이치건설, 피고 E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사천시는 2012. 6. 7. 피고 주식회사 에스에이치건설(이하 ‘피고 에스에이치건설’이라 한다

)에 사천시 F에 있는 G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한 도급을 주었고, 피고 에스에이치건설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직접 이 사건 공사의 관리 및 감독을 하였다. 2) 원고는 2012. 6. 21. 14:05경 위 G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장 내에 있던 높이 8미터의 2층 공중화장실 철거작업 현장 주변을 지나고 있었는데, 공중화장실 철거작업을 위해 굴삭기를 운전하고 있던 피고 E가 굴삭기를 작동하면서 굴삭기에 부착되어 있는 일명 ‘크라샤’로 벽면의 일부를 잡아당겨 벽면 일부를 공사 현장 외부에 설치되어 있던 안전 휀스 밖으로 튕겨 나가게 하였고, 이에 원고는 벽면 일부 및 철근 등의 구조물에 깔려 우측 근위 경골 개방성 골절, 양측 치골 골절, 비골 골절, 요도 손상, 좌측 척골신경 손상 등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2012. 6. 21. 우측 대퇴 절단술을 받아 현재 의족을 착용하고 있다.

3) 피고 에스에이치건설은 포크레인 등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철거 및 공사 작업을 하는 소외 H 회사에 이 사건 공사 중 철거작업에 관하여 하도급을 주었고, 피고 E는 H 회사 소속 I로부터 일용 기사로 채용되어 이 사건 사고일에 굴삭기를 작동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에스에이치건설 및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은 타인을 사용하여 사무에 종사시킨 자가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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