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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6 2016나4972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사천시는 건축공사에 있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건축주 및 시공자에 대한 관리 감독의무를 지는 지방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사 중 공중화장실 건물 철거공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감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 주식회사 에스에이치건설(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이 철거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피고 회사에 철거대상인 공중화장실 설계도를 교부하지 않고 그 구조도 설명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사천시의 위와 같은 잘못에 기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사천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1호증, 갑 제30호증의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사천시는 공사감리자가 지정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공사가 시행되도록 한 사실, 피고 회사는 피고 사천시로부터 철거대상인 공중화장실 건물의 설계도를 교부받거나 그 구조를 설명받지 않은 채 그 철거 공사를 시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사현장에서의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이며 직접적인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는 공사시공자인 피고 회사가 부담하고, 공사시공자가 아닌 도급인에 불과한 피고 사천시는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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